[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동두천시는 다가오는 12월 11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문을 전자게시대에 게재해 위반건축물 사전 근절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지행역과 세아 교차로 등으로 인구 밀집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게시한다. 주요 안내 사항으로는 무단 건축,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이번 홍보는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반건축물 대표 사례 안내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올바른 이해를 돕고 위반건축물 적발 및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행정 절차를 홍보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에게 건전한 건축문화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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