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수 경기도의원, 단독주택지 재정비 법제화 촉구행정사무감사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특별법에 단독 포함해야”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1기 신도시와 인접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이 진행중인 가운데, 단독주택지 재건축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 도의원이 있어 화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도의원(국민의힘, 고양8)은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에 단독주택을 포함하도록 경기도가 건의하도록 또다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상임위원회 신년업무보고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를 촉구한데 이어 6월에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특별법에 단독주택지를 포함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이택수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말로만 단독주택지 재정비를 강조할 뿐, 한번도 국회와 국토부를 상대로 노후계획도시 단독 재정비를 협의한 적이 없다”며 “형식적인 답변만 되풀이하지 말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날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지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양시와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등 1기 신도시 지역 시군에서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 재정비 방안이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앞장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국토부 주관 협의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현재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 축조심사에서 ‘주택단지’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던 기존 법안 대신 특별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단독·공동주택단지’로 구체화하는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실장은 “향후 특별법 제정시 시별 1기 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지 정비에 관한 사항도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25일 국회에서 기존 용적률이 낮은 단독주택단지 지역은 가용부지 확보가 용이해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에 필요한 지역으로 1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특별정비구역 포함 여부가 불투명했던 단독주택지의 특별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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