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6일 덕양구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2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고양시덕양구지부 주관으로 실시됐다. 식품위생법과 식품안전관리 등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 해설과 영업장의 위생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 중심의 내용으로 진행해 영업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식품위생교육은 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위생교육을 통해 식품위생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함께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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