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고양시의회 상임위 공무국외출장 꼼수 추진" 절차위반 재검토 촉구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0:26]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고양시의회 상임위 공무국외출장 꼼수 추진" 절차위반 재검토 촉구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10/14 [10:26]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 "고양시의회 상임위 공무국외출장 꼼수 추진" 절차위반 재검토 촉구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고양시의회 국민의힘(교섭단체)은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꼼수 공무국외출장’을 비판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재검토를 촉구했다.

고양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4개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환경경제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도 전에 미리 항공권을 발권하는 등 심사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10월 16일에 예정된 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개최되면, 출국은 그로부터 45일 뒤인 11월 30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 및 무소속 시의원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10월 23일부터 출국을 준비하는 등 절차와 법규 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예선 대표의원은 “타당성 심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가·출장 기관 방문을 위해 심사받지 않은 출장경비로 항공권을 미리 발권하는 등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시흥시의회의 경우에도 출국 30일 전에 제출해야 하는 출장계획서를 26일 전에 제출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되어 결국 연수 일정을 취소했다.

장 대표의원은 “민주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의 행태는 엄연한 규정 위반”이라며 “꼼수 공무국외출장(해외출장) 자체가 무효화 되면 경비 환급 및 징계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 대표의원은 “따라서 고양시의회 사무국은 이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 공무국외출장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사안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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