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연구원은 고양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편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2년 제정된'수도권정비계획법'에 기반하여, 1994년 해당법 전부개정 이후로 현재까지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차등적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 중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됐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해당한다. 해당 권역에서는 학교·공공청사·연수시설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 포함) 그리고 공업지역의 지정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고양시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관리되어 오고 있으며, 수도권 및 접경지역 입지 특성으로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의 중첩규제가 적용되어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산업기반 부족과 자족기능 저하라는 고질적인 도시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탈산업화,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산업구조의 변화를 바탕으로 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을 억제하는 수도권 규제의 획일성·비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 수도권규제의 보완을 위해 수도권 내 규제 형평성 제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차등화 등 수도권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요구됐다. 고양시는 지난 7월 경기도 내 다른 11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와 함께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를 출범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완화를 촉구하는 등 수도권정책 기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편을 위한 고양시의 선제적 정책 방안을 발굴하고자 진행됐다. 보고서는 수도권규제의 변천과 쟁점, 고양시의 수도권규제 현황 및 실태, 국내외 수도권규제 개선 시책을 다루며, 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5대 개편방안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칭)계획개발권역’의 신설, ▲과밀억제권역에서 접경지역 지자체 제외, ▲과다규제 과밀억제권역의 단계별 비율 조정, ▲광역자치단체의 과밀억제권역 간 공업지역 대체지정 허용, ▲특구제도 유치·활용을 통한 과밀억제권역 제약 탈피를 제시했다. 고양연구원 도시환경연구실 전영미 부연구위원은 “고양시는 시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업지역 조성 등이 제한됨과 동시에,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져 왔다.”며 “결과적으로 고양시는 산업기반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인구·주택만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 내 다른 특례시들과 비교했을 때 재정자립도, 지역내총생산, 취업자 수 대비 종사자 수 비율이 가장 낮은 반면 서울 통근·통학 및 장거리 통근 인구비율은 가장 높다. 고양시의 수도권 및 접경지역 3중 규제로 인한 도시경쟁력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과밀억제권역 규제 개편을 통해 산업기반 확충 및 자족기능 강화의 발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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