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시, 노후 아파트 4개 단지 지하주차장 긴급 안전점검 완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노후 지하주차장 안전점검 확대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3/12/08 [15:19]

고양시, 노후 아파트 4개 단지 지하주차장 긴급 안전점검 완료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노후 지하주차장 안전점검 확대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3/12/08 [15:19]

▲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긴급 안전점검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11월 17일에 발생한 일산서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개소 파열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시공사가 지은 아파트 4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한 민관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고양시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4일간 민간 구조기술사 및 시공기술사 등과 함께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및 바닥판 전반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관리주체와 면담하고 설계도서와 시공 구조물의 치수 동일 여부 확인, 고무망치로 구조체를 두드리는 타진(打診) 시험 및 균열, 처짐, 휨 등에 대한 육안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는 “대부분 지하 주차장의 경우 노후화에 따른 철근 부식과 콘크리트 박리현상 및 미세 균열은 발견되나 구조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지하 주차장의 경우 사인장 균열 등의 정도로 보아 시급한 응급 보강 조치 후 정밀안전진단을 바탕으로 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아파트와 같은 민간의 사유 시설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정부의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의 공사비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 소유자 등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은 시설물에 균열, 처짐 및 휨 등의 변위 발생 여부와 진행 경과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점점검 등을 받아야 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민관합동 점검에서 일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30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와 시에서 안전 점검 수요 조사 후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안전 점검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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