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추진10월 14 ~ 11월 15일, 불법 개조, 안전기준 위반 사항 집중 점검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2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차량은 불법 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차량으로 ▲자동차 미인가 개조(소음기 ‧ 스포일러 ‧ 난간대 등) ▲등록번호판 위변조 및 고의 훼손이나 가림 ▲등화 장치 임의 설치 ‧ 착색 등 불법 개조 및 고장 등의 안전기준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0월 22일에는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 요금소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북부본부, 경기도 북부경찰청 소속 서울문산고속도로 순찰대와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단속에서 적발된 차량 중 가벼운 사항은 계도 및 정비·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 과태료 부과(사안에 따라 3만 원 ~ 50만 원) 또는 형사 고발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자동차 운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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