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지난 1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5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고용주 교육 및 수요조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지역 내 농업 경영체를 운영하는 110명의 농가 대표가 참석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고용주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및 인권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와 수확기 등 농촌의 계절적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농가는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 동안 고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개요 ▲ 2025년도 수요조사 ▲ 근로기준법 및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이 진행됐으며, 농가들이 직접 2025년 고용 희망 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적정 주거 환경 제공과 최저 임금 준수 등의 고용 조건이 강조됐으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농가들의 이해가 더욱 깊어졌고,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준비가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주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452명의 계절근로자를 받아 98여개의 농가에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의 재배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시는 2025년도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농가들이 겪고 있는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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