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구리시, 생활밀착형 사업 통해 시민 안전 추구한다.

2024년 10월 3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10/17 [13:24]

구리시, 생활밀착형 사업 통해 시민 안전 추구한다.

2024년 10월 3주차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개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10/17 [13:24]

▲ 구리시 정례 기자브리핑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10월 17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3층 종합상황실에서 2024년 10월 3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브리핑은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구리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예정 ▲구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장자호수공원역 주변 보도 정비사업 ▲구리시, 202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구리시는 오는 10월 22일 8호선 구리역에서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내 유관기관과 민간·사회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훈련으로, 협조체계 확립과 재난 대응능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8호선 구리역 승강장에서 흉기 난동으로 놀란 시민들이 대피 중 환승 에스컬레이터(65m)에 밀집되면서 발생한 재난사고를 가정하여 진행되며, 현장 응급의료소를 설치하고 임무를 부여하는 등 실제와 같은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유관기관 300여 명과 40여 대의 장비를 투입하여 재난대응 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천복 안전도시국장은 “구리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훈련을 통해 초동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27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적용 및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공포했다고 전했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시의 형평성과 원활한 주택사업 시행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280%에서 법정 용적률 최대한도인 300%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기준을 정비했으며, 비도시지역이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8호선 장자호수공원역 주변 보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알렸다.

대상지는 장자호수공원역 2번 출구에서 구리경찰서 방향 550m 구간으로 장자호수공원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다.

해당 구간은 평소 가로수 뿌리에 의한 요철, 보도블록 노후에 따른 파손 등으로 보도블록 교체 요구가 있었던 구간이다. 이에 시는 ▲보도블록 교체를 통한 경계석 정비 ▲가로수 뿌리 제거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관내 공동주택 거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도 10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보조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임대 공동주택 제외)을 대상으로 ▲단지 내 도로보수 ▲외벽 도색 ▲노후 승강기 교체 등 31개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60% 이하로 최대 지원 한도는 5,000만원이다.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총사업비가 500만원 이하는 최대 90%까지 지원 가능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구리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구리시가 될 수 있도록 일상의 작은 안전부터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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