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4대가 함께 사는 가정 대상 ‘효도수당 지원금’ 확대10월부터 월 3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올해 10월부터 효도수당 지원액을 월 3만 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효도문화의 확산과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2009년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4대 이상 직계존비속이 같이 사는 가정에 매월 3만 원씩 수당을 지원해 왔다. 올해, 물가 상승 등의 요건을 반영해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지난 7월 2일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했다. 4대 이상 가족이 함께 살고있는 조건과 관내 3년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춘 세대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효도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김영남 일산동구청장은 “가족 없는 1인 가구가 점점 증가 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한 지붕 아래 대가족이라는 전통을 지키는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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