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22일 정화조 내부청소 안내문을 발송해 시민들에게 정화조 청소를 독려한다고 밝혔다. 정화조는 건물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정화조는 13,500여 개소이다. 적정한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의 처리능력 저하로 정화조 주변 악취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안내문은 △정화조 청소절차 △분뇨·수집운반업체 현황 △청소요금 및 산정방법 △정화조 내부청소 관련 하수도법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화조 내부청소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며,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회하에 청소량과 요금표를 확인해 상호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정화조 내부청소는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실천 사항”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뒤,“시민들에게 행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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