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최종의결김동훈, 원주영, 정현미, 박윤옥, 이경숙, 김상수, 이진환, 이상기 의원 대표발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22일 제3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조례안을 최종의결했다. 이날 최종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조례안은 총 11건이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조례안은 △남양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현미 의원)이며,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훈 의원)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주영 의원) △남양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이 있다. 복지환경위원회에는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윤옥 의원) △남양주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경숙 의원)이 있으며, 도시교통위원회에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수 의원) △남양주시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환 의원) △남양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상기 의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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