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는 지난 18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학교, 어린이집 등은 매년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매년 온라인교육 및 집합교육을 통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례권익옹호팀에서 복지관 소속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를 파견해 진행했다.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가 고양시 공무원들과 직접 마주하며 ▲장애유형별 이해 ▲장애를 바라보는 편견 제거와 관점의 변화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금지 등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해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다. 교육을 수강한 한 직원은 “장애인 동료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함께 일하는 동료임을 잊지 않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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