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 출판․인쇄업 안전관리 기획단속 실시출판단지 및 인쇄업체 대상, 위험물 관리와 소방안전관리 위반사항 집중 점검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은 이달 21일부터 11월까지 관내 출판단지 및 인쇄업체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관리 기획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파주출판단지 등 대형 및 소규모 출판업체들이 밀집해 있으며, 출판업 특성상 위험물 사용이 빈번하고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무허가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입건, 과태료 등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다. 특히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차단 등 기타 소방안전관리 위반 사항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태 서장은 “소방안전 관련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파주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단속은 화재 예방과 안전한 산업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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