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정은철·김성태 의원, ‘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공공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 비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구리시의회는 정은철·김성태 의원이 10월23일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동발의한'구리시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구리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일부공간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시설물과 비품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대상, 사용방법의 규정 ▲장소 및 사용료, 협력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공동발의한 정은철·김성태 의원은 “구리시에서는 2021년부터 예비부부들을 위한 야외결혼식장을 무료로 운영했지만 예비부부가 스스로 결혼식을 준비해야 하는 등의 시설사용에 불편함이 있어 그 수요가 없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비부부-지역협력업체-공공예식장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예비부부들에게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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