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제2의 정자교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국 충분한 예산 확보 노력 필요김 의원, 道 건설국 보상비 지급을 위한 기금 설치 등 노력 부족해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 의정부1)은 13일 열린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지연되는 용지 보상, 경기도 노후교량 안전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먼저 건설국에 대해 “미지급 용지 보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액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이라면서, “당장 예산이 없어 보상하지 못하는 동안 신도시 지정이나 개발 등으로 보상액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 여의도 면적의 약 7배에 달하는 미지급 용지가 문제가 되자 제10대 때 의원발의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 기금 설치를 검토한 적이 있느냐”고 안일한 집행부의 행태를 꾸짖었다. 또한, 지난 5월 건설국에서 C등급 교량 58개소(남부 37, 북부21)를 점검하면서 도출된 31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지적사항 315건 중 경미한 47건은 현장조치 완료하고 141건은 연내 보수·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127건은 예산확보후 진행예정이라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됐냐”고 물으며,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제2의 정자교 붕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량 안전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료확인 결과, 설계하중이 당연히 DB24 성능으로 이루어졌어야 하는 교량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량의 설계하중이 DB18 성능으로 설계가 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기준없이 설계된 교량 설계하중을 질책했다. 또한, “건설국 소관 경기도 하도급계약심의위원회 심의시 당연직 공무원 위원 4명, 위촉직 위원 2명으로 구성되어 심의가 진행됐다”면서 “이미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위원회에서 하도급 가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등에 대해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국 차원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선우 건설국장은 “외부 전문가를 보다 위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의견이 위원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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