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양주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10/28 [16:28]

양주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10/28 [16:28]

▲ 양주시,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가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대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24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영업 중인 개업(소속)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으로, 백석·은현·남면·광적·장흥·양주동(23일), 회천동·옥정동(24일) 소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으며, 관내·외 포함 총 560여명이 참여했다.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해 ▲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부동산 세제 실무과정에 대해 교육했으며, 또한 민·관 합동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인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대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이번 교육으로 관내 공인중개사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통한 전문성 제고와 관내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중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 강화를 통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기간별로 2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교육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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