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동절기에 증가하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동절기에는 농작물 수확이 완료되고 농지 객토를 위한 불법 성토가 무분별하게 증가해 주변 토지 및 농로 등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게 된다. 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성토를 예방할 방침이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상 50cm를 초과하는 절·성토의 경우 허가를 받게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 부족 개선을 위해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행정복지센터 내 단체회의 시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 허가 기준을 안내했다. 일산서구는 농지가 많이 위치한 송포동, 가좌동, 덕이동 일원 수시 순찰을 강화해 성토로 인한 주변 피해 또는 위법 사항을 발견할 시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 시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농지성토를 통해 시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 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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