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지난 28일부터 구리역힐스테이트 사업지 북쪽 및 서쪽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구리역힐스테이트 입주 시작으로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차량 통행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해당구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구리역힐스테이트 북쪽 방면 롯데하이마트와 힐스테이트아파트 사이 도로 및 서쪽 방면 공영주차장, LG베스트샵 도로까지로 구리초 학생들이 통학 시 이용하는 길이다. 또한,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만큼 6대 불법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보도(인도)]은 기존과 같이 운영되지만,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단속유예(11:30~14:00)는 기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입주를 시작한 구리역힐스테이트 주변에 대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