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소각 야간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이번 활동은 최근 운정신도시 일대 중심으로 야간에 타는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파주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수시 단속뿐 아니라 자체 점검반을 가동해, 내년 2월까지 단속이 취약한 야간에 주 1회 이상 단속 활동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농업부산물을 포함 불법소각 행위로 적발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까지 될 수 있다. 심재우 자원순환과장은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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