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2023년 3월 28일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11/08 [16:41]

경기도의회 이한국 의원,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 질타 후 적극행정 주문

2023년 3월 28일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11/08 [16:41]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 8일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무화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미이행을 질타하며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하여 타 실ㆍ국에 본보기가 되어야 할 문화체육관광국에 보다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질의에 앞서 이한국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 언급하며 한 두가지의 작은 실수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이 작성한 모든 자료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면밀히 검토한 후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한 후 본질의를 시작했다.

이한국 의원은 “작년 3월 '(약칭)장애예술인지원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에 지출하도록 의무화됐으나 문체국에서는 이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고 밝히며 “경기도에서는 독자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등 장애예술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로개척 등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자 법적 의무로 규정된 것은 소홀한지 모르겠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3%를 장애예술인 창작물로 우선구매해야 하는 것이 법적 내용이지만, 특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나서서 다른 실ㆍ국들을 독려해야 하는, 앞장서서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더라도 공공에서 장애예술인들을 위해서 추진해야 할 좋은 방향의 사업인만큼 그리고 심지어 법으로 의무화된 만큼 주도적으로 우리 장애예술인들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추가적으로 이한국 의원은 특색있는 문화발전을 위해 추진한 문화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선정된 시ㆍ군의 특색 반영 정도 등에 대해 질문하며 “경기도 특색있는 문화발전 추진에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경기도는 특색있는 문화 발전에 잠재력이 있으나 형식적이고 충분히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어 향후에는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가 꽃피울 수 있게, 더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이행에 대해 점검하며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이 출판업계와 서점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도내 출판사와 인쇄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 사회적 열풍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진흥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고 추진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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