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영업폐쇄 분위기 확산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추진 탄력 및 건축주 자진철거 증가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11/13 [09:20]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영업폐쇄 분위기 확산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행정대집행 추진 탄력 및 건축주 자진철거 증가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11/13 [09:20]

▲ 자진철거 현장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성매매집결지 폐쇄의 일환으로 행정대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연풍리 성매매집결지에 건축주들의 자진시정과 영업폐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성매매집결지는 2023년 11월 1차 행정대집행을 시작으로 시 공무원, 유관기관, 전문업체 등과 합동으로 총 6차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집행대상 15동 중 5동이 시정완료되고, 10동이 부분 시정됐다. 이와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집결지 내 건축주와 파주시 간 5건의 행정소송은 파주시가 모두 승소했고, 2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6차에 걸친 대집행 실시와 행정소송에서 파주시가 잇따라 승소하면서 성매매집결지 내 건축주들의 자진철거와 영업중지 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총 28개소에 대한 자진철거가 진행 중이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집결지 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한 건축주는 “시의 지속적인 행정대집행 실시와 잇따른 소송 패소에, 건축주들 사이에서는 업소를 폐쇄하고 건축물을 정비하여 성매매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일부 건축주들은 퇴거 조치 등을 통해 종사자들을 내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 의견이 반영된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며, 소송으로 인해 중단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영업 중인 주요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중단없이 실시해 강력히 정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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