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불투수 면적 증가율 심각 대응방안 강구해야

노후상도관 교체사업 추진 위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해야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11/14 [11:58]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불투수 면적 증가율 심각 대응방안 강구해야

노후상도관 교체사업 추진 위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검토해야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11/14 [11:58]

▲ 경기도의회 명재성 의원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3일(수)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내 불투수 면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의 불투수 면적은 약 1,461㎢로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개발압력이 높아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불투수 면적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행정구역 대비 불투수 면적이 30%이상인 시군이 9개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불투수 면적은 개발사업 등으로 지표면이 건물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으로 덮여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 등의 면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투수 면적이 넓으면 집중강우 시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못해 도심홍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어 명 의원은 “환경부는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홍수 등 재해예방 등을 위한 물순환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 서울시도 도심홍수 예방을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므로 관련 동향을 참고하여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불투수 면적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본부 윤덕희 본부장은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9월에 완료됐고, 10월부터 시행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영향개발기법 등을 적용하기 위해 시군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며, 3기 신도기 조성사업에는 저영향개발기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증가에 따라 하수발생량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하수총량 제한 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장 용량을 증설에 상당한 제동을 가하고는 있으나, 지역별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 적극 제안하고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명재성 의원은 “경기도에는 20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이 47.3%정도이며, 노후상수도관 교체사업에 국비 지원 비율이 높지만 국가와 경기도 세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본부장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요금산정 권한이 시군에 있어 도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나 최근 일부 시군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실효성 있는 불투수 면적 감소방안 마련,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용량 사전 검토 및 노후상수관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방안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