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조직의 내부 기강 해이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지적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의 부당 처리 등 조직의 내부 기강 해의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3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남양호 원장)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2024년도 세출 예산의 집행률 저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용역업체 계약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를 부당 처리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입찰공고에 따른 개찰 후 1순위부터 적격심사를 하면서, 심사 점수 미달로 판단되는 업체에 대해서만 적격심사포기서를 받고 적격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에도 적격심사 통과가 예상되는 선순위업체에 심사포기서를 받거나 심사포기서도 받지 않은 채 후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를 하면서 협상 참여업체 평가에 있어 관련 서류 제출을 받아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를 해야 하나 0점 처리하여 협상 참여업체 순위가 변경됐다”며, “지방계약법 관련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고 어떤 의도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되고, 조직의 내부 기강이 얼마나 해이해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3대 권역별 행복캠퍼스 구축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량은 963명인데, 예산액은 17억 원으로 사업량에 비교하여 예산액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양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예산 집행에 있어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며, “조직의 내부 기강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조직의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복캠퍼스 운영은 현재 제공되는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효과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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