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15일 열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검사’, ‘하자공개’, ‘시설직 교육’ 등 반드시 해야하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하자검사의 경우, 시설공사의 도급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 기간 동안 연 2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연 1회만 진행되거나, ‘하자검사완료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사례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경기도 교육행정의무능과 안일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김근용 의원은 “문서 자체가 허위로 작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하자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하자와 관련해 기 작성된 ‘하자보수 업무처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제대로 된 하자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교육행정국, 더 나아가 경기도교육청의 행정절차 및 전문성이 의심된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교육행정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은 경기도교육청의 시설공사 하자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학교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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