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포천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2차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11/18 [13:26]

포천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2차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11/18 [13:26]

▲ 포천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2차 아이돌보미 집담회 개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홈플러스 3층 대교육장에서 ‘2024년 2차 아이돌보미 집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위해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1차 집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2차 아이돌보미 집담회는 아이돌보미들의 역량을 강화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포천’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 집담회에는 약 50명의 아이돌보미가 참여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활동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아이돌보미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청’을 주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집담회에 참석한 아이돌보미는 “지난 1차 집담회에 이어 서로 소통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돌봄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전문 지식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고 말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돌봄 역량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용 가정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언제든 포천시 가족센터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1대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 사적 돌봄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포천시 가족센터는 아이돌봄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아이돌보미를 상시로 모집하고 있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을 수료했거나, 영유아보육법, 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라면 연령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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