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있으나마나… 감사관 의지 부족”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 전무, 감사관의 의무 방치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6:11]

고양특별시의회 정민경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 있으나마나… 감사관 의지 부족”

공익신고자 보호 사업 전무, 감사관의 의무 방치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4/11/28 [16:11]

▲ 정민경 고양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정민경 고양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고양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의 의지 부족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가 유명무실해졌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시행과 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고양시는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은 없으며, 감사관이 해당 조례를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양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제3조에는 시장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4조에는 공익신고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원 확인 결과 감사관은 조례에 기재된 시책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에도 명확히 포함돼 있지만, 감사관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단순히 포스터와 리플릿을 배포한 것이 전부였으며, 신고 포상금 예산은 매년 불용 처리됐다.

이에 정 의원은 조례가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필요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만들어졌을 것이며 감사관이 조례 이행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점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조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폐지 절차를 검토해야겠지만, 지금까지 방치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감사관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감사관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경기도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소극적으로 운영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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