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25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구리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 노후 경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운행 제한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주말·공휴일은 제외되며, 주요 도로 등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를 통해 운행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감 장치 부착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소상공인 차량 등은 제외된다. 또한, 시도별로 운행 제한조건, 제외 대상 등 단속 조건이 다르므로 다른 지역을 방문할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제한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실시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