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암, 신곡1,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지난 10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으며 △ 스포츠 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 스포츠 인권 보장 기본계획 △ 실태조사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스포츠인권 향상과 폭행,협박 등 가혹 행위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상담 등을 수행하는 시설의 설치 조항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체육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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