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가평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어 내년부터 학교 수도요금이 톤당 110원 인하된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이 가평군청 및 가평군 의회에 요청한 학교 상하수도요금제 개선 노력이 12월 19일(화)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어 드디어 그 결실을 맺었다. 이번 개정안 확정으로 내년부터 가평지역 학교용 수도요금 단가(1,358원)가 일반용 1단계 요금(1,248원)으로 인하되어 톤당 110원의 인하가 이루어지게 됐고 이로써 약 9%의 학교예산이 절감될 예정이다. 이는 2024년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시점에 각급학교의 교육경비예산의 간접적인 지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동 조례개정을 위한 과정에서 재정확보의 어려움 속에서도 가평교육에 대한 가평군의회, 가평군청 및 가평교육지원청의 이해 및 소통이 돋보인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은 “수도요금 인하를 위한 가평군의회 및 가평군청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수도요금 절감을 통해 학생의 교육활동에 투여되는 예산이 확대되어 가평 교육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가평군청과 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가평교육발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