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의정부시는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차 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관계에 의해 자동차를 빌린 차주로서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발될 경우, 매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성립된다. 1회 위반하면 범칙금 대상이지만, 2회부터는 관할 지방검찰청에 기소돼 범죄이력이 남아 범죄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김학숙 자동차관리과장은 “차량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도로상에 운행되는 자동차는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존재다. 사고시 인적‧ 물적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 후 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