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4층 소회의실에서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한 제2차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심사결과 처리, 퇴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 승인 등을 심사·의결하고 있다. 이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에서는 심의에 앞서 위원장 선출과 신규위원 위촉이 진행됐다. 포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촉직 6명과 당연직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돼있다. 회의결과 이주형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신규위원 4명을 위촉했다. 이후 심의에서 위원회는 2023년 수시변동 재산등록 심사대상 공무원 84명에 대한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허위신고, 누락 등 불성실 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의 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위원들은 성실신고자 68명을 제외한 집중심사대상자 16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7명의 대상자에 대한 보완 명령과 9명의 대상자에 대한 경고 및 시정을 심의·의결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이주형 위원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정한 심사로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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