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연천군은 68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업 직불금 5300만원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득한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 농업을 유지·확산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급대상 요건으로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필지여야 하며,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임업(법)인으로 사업기간이 전년(2022년)도 11월부터~당해년(2023년)도 10월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이 이행하고 이행점검(10. 31.기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이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친환경직불금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꾸준히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무농약은 3년, 유기농업은 5년간 농가당 최대 5ha까지 지급된다. 또한,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접지불금을 5회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김관종 군 농업정책과장은 “내년에도 친환경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불금 및 친환경 농업 지원사업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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