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제12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원회로, 공무원 1명과 교통 기관 및 민간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받고, 의견 제출 기간 내 의견진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민원을 심의해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미부과를 결정한다. 차량 고장, 택배 차량의 물품 상·하차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처리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여건과 의견진술의 세부 사정을 살펴 시민들이 억울하게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로 올바른 교통질서 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전국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앱서비스‘휘슬’은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에 주차했을 때 문자메시지, 앱푸시, 알림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위반 사항을 알려 운전자가 상황을 빠르게 인지하고 즉시 이동주차 등의 대응할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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