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점검6개소에서 2024년 프로그램 이행계획서 제출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지난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청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매년 10월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은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하는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24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신청한 덕양구 내 시설물은 고양시청, 이마트 화정점 등 6개소이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점검은 연 3회 실시되며, 12월에 이행되는 1차 점검을 시작으로 3월에 2차, 6월에 3차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덕양구 관계자는 “대형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를 면밀히 점검하여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양시 내의 교통 혼잡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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