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수리 및 빈집정비사업’ 첫 성과발표회·사진전 개최경기도, 26일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고 주요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는 26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주요성과 공유 및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발표회는 올해 처음 실시됐다. 2023년 사업추진 성과 및 2024년 사업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사업별 우수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상장 수여와 사례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행사내용은 ▲우수 집수리 추진 시군으로 선정된 부천시의 집수리 성과 사례발표 ▲올해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집수리 기술자문’ 사례발표 ▲빈집을 철거하고 지역 내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는 경기도형 빈집정비 공공활용 사례발표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수원 행궁동 도시재생 우수 사례발표 등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자들이 소통했다. 또한 도청 1층 로비에서는 29일까지 집수리 및 빈집정비 지원사업 성과 사진과 사업안내 자료를 전시해 도민들이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내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140호, 빈집정비 지원사업 30호 규모로 각각 추진할 예정이다.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원도심 쇠퇴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집수리 비용의 90% 최대 1천2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은 자부담 없이 전액 지원한다. 2022년 55호 규모에 이어 올해는 수원시 등 11개 시에서 159호 규모로 추진했다. 내년에는 140호(수원 30, 부천 15, 남양주 10, 평택 15, 안양 30, 광주 10, 하남 5, 군포 10, 안성 5, 포천 10) 규모로 추진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내용이다. 올해는 빈집 59호를 대상으로 단순 철거지원뿐만 아니라 주차장·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했으며 내년에는 빈집 30호의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10월 지역 흉물로 전락한 도시 빈집을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도비를 출자해 동두천시 생연동과 평택시 이충동의 빈집을 각각 매입해 ‘경기도형 빈집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임대주택이 예정된 평택은 12월말 착공하며, 지역에 필요한 아동돌봄시설이 건립되는 동두천은 지난 8월 착공하여 두곳 모두 2025년 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김기범 도시재생추진단장,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선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각 분야에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성과발표회와 사진전을 통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수리와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더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주거환경 개선 정책이 개발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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