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시는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개선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가 건의한 규제 개선이 지난 8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핵심 규제개선 과제로 수용되어 지난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제1의2호(신설)로 개정됐다. 이로써 전국 지자체의 산업단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 경제성장에 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법령 개정시 1.3조원 투자증가, 3.7조원의 기업 매출액 증가, 약 5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단지 입주협약 규제는 공용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시장, 군수가 대기업 등 양질의 투자기업을 신속하게 유치하기 위해 기존에 시, 도지사에게만 있던 입주협약 권한(산업단지 분양 토지 수의계약 권한)을 시장, 군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입주협약 규제개선 성과는 지난 2년간의 양주시의 끈질긴 규제개선 노력으로 중앙법령 규제가 개선되고,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우수한 규제개선 성과로, 기업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기북부를 비롯한 지방에서 기업유치 활성화 및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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