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3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발간·배포집합건물관리지원단 주요 자문사례, 관련 판례 및 개정 법령 해설 등 수록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경기도가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운영 실적과 자문사례를 담은 ‘2023년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회계사, 건축사, 노무사 등 30명의 전문가가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관리인과 입주민에게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 규약 설정, 관리비 운영, 시설 관리에 대해 무료로 자문하는 사업이다. 2020년 3월 출범한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2023년 말까지 4년 동안 총 348건의 자문을 지원했다. 신청 대상별로 살펴보면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 등 입주민이 신청한 경우가 약 58%(201건)로 관리인 147건보다 많았다. 입주민의 경우 주로 입주 당시 분양자가 선정한 관리회사와의 소통 부재로 관리비 과다 의혹을 제기하며 관리 정상화 방안에 대한 상담을 구했다. 지원단은 적법한 관리인을 선임해 관리단이 분양자에게 관리업무를 이관받는 절차와 관리회사 변경 방법을 자문했다.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기준, 시설 유지·보수, 관리회사 선정 방법 등 관리인이 알아야 할 관리실무를 문의했고, 지원단에서 규약 제정 및 관리단집회 의결 절차를 안내해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합리적인 자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번 사례집은 건물 용도별 자문사례뿐 아니라 금년 9월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 해설과 최근 판례, 표준관리규약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록해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집은 시군 집합건물 관련 부서에 배부하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경기건축포털과 ‘경기도 전자책’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사례집 ▲경기 집합건물 법률학교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관리단집회 관련 서식 등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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