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면교육 촉구

박신웅 기자 | 기사입력 2023/11/14 [18:09]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면교육 촉구

박신웅 기자 | 입력 : 2023/11/14 [18:09]

 

▲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


[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1월 14일 열린 제372회 정례회 중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안양과천ㆍ수원ㆍ광명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로 인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앞당길 수 있도록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ㆍ비대면교육을 지양하고 대면교육으로 운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학교, 교육청의 교직원,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 당사자 전문강사를 활용한 대면교육으로 장애공감 능력을 높이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기획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이 의원은 도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시 각 학급별 ‘개별화교육’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개별화교육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사항으로,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내 구성해야 하며, 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 교원, 일반교육 교원, 진로 및 직업 교육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인규 의원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지원 현황을 보면, 통합학급 및 협력적 수업 등 특수학급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다만 특수학급이든 통합학급이든 특수교육의 근간은 ‘개별화교육’인데 개별화 교육이 미흡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개별화교육은 특교법에 분명하게 명시된 내용”이라며 “개별화교육회의에서는 학생이 학교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지원을 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함으로써 학생의 적응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특수교육에서 개별화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결국 구조적 문제와 시스템의 문제”라면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이 사회집단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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