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암, 신곡1, 2, 자금)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됐다. 이 조례는 75세 이상의 고령 노인에 대하여 의정부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고령 노인 대상으로 주차 요금 감면을 적용하여 경로 효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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