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신웅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 힘 /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및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단독 발의한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9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현재 의정부시 흥선동과 송산2동에 있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서 기부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사항을 우리 시의 상황에 맞게 명확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한 법적책임 배상의 정의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의정부시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근거를 조례에 담았다. 김 의원은“우리 시에 맞는 식품 등 기부 물품 제공 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기부식품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게 식품 보관창고 및 냉장·냉동시설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했다며, 지역 내 나눔 문화 활성화 및 식품 등을 기부하신 분들의 뜻을 기부받는 대상에게 냉장·냉동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전달하여 지역 내 식품 등의 기부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야외운동기구의 하자로 인하여 법적책임이 발생했을 때 영조물 배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영조물 배상 공제 예산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시책으로 이번 개정에 반영한 대규모점포 등에 자발적 협약을 맺는 방법은 의정부시의 1회용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최선의 방안이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경기북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