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2월 29일까지…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소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해 물질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2개월간 겨울철 폐기물 불법소각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소각이란 허가나 승인받지 않은 시설이나 노천에서 폐기물, 영농부산물 또는 기타 재료를 태우는 행위이다. 소각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와 유해 물질 등은 심각한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큰 화재로 이어져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덕양구는 작년 11월과 12월에도 취약시간 불법행위(무단투기, 불법소각)를 방지하기 위해 야간단속을 실시했으며, 지난달에 이어 계속적인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도시의 공기 질 개선과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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