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에 교통비 연간 8만 원 추가 지원 지난해 하반기 교통비 사용액 지원…2월 15일까지 신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거주 13~23세 저소득 청소년으로, 12만 원을 지원받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에 추가로 8만 원이 지원되어 연간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이며, 지원금은 지난해 7~12월 하반기 버스 이용 실적에 따라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공인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 후, 저소득층 여부에 체크하고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하나, 지역화폐 발급이 어려운 청소년은 부모나 세대주의 지역화폐 번호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가능한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형, 광역형, 엠(M)버스, 경기순환) 및 마을버스이며,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인천 버스와 전철(지하철) 이용 건도 지원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 운수지도팀(☎031-940-578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화폐 환급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파주시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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