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포천시는 10일부터 30일까지 창업 초기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상반기 참여자 10명을 모집한다.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은 창업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보조해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49세 이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이 7년 이내이면서 포천시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창업자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된 참여자는 6개월간 임차료 50%(월 최대 5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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