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8억 6000만 원 부과

납부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1:34]

고양특례시 덕양구,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8억 6000만 원 부과

납부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0 [11:34]

▲ 덕양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2,347건, 18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1억 1천만 원(6.3%) 증가한 금액으로,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 1일 현재 과세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5종으로 구분해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전국금융기관(현금인출기(CD/ATM) 포함),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는 간편결제 앱(네이버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을 이용해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송달 또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을 할 경우 고지서 1매당 250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차세대 지방세 전환으로 2월 8일 18시부터 2월 13일 9시 사이에는 지방세 납부가 불가능하며, 정기분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로는 2월 7일 23시 30분까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서는 2월 8일 18시까지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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