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1. 16. ~ 1. 31. 인터넷, 가상계좌, 전화 등 통해 납부 가능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0 [11:36]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송

1. 16. ~ 1. 31. 인터넷, 가상계좌, 전화 등 통해 납부 가능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0 [11:36]

▲ 일산서구청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6,074건, 1,039백만 원을 부과하고, 9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1종 또는 5종으로 구분되어 부과되고 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위택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전국 현금인출기(ATM), 인터넷 또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이체 수수료 부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구 담당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터넷, 자동응답시스템(ARS)의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서둘러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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