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 촉구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
[경기북부일보]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9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마련”과 “고양시청 원안 건립사업 진행”을 촉구했다. 변재석 의원은 지난 8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해 9월 11일 1차 방류분인 7,800톤의 오염수를 흘려보낸 일본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내년 3월까지 예정된 세 차례의 방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부에서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됐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이 제공되어야 한다며 현재보다 강화된 기준의 급식 식자재 검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변재석 의원은 고양특례시에서 고양시청 신청사 사업과 관련하여 벌어지는 분쟁에 대한 경기도의 역할을 제시했다. 고양시청의 신청사 위치는 2018년부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여 처음부터 협업해 오던 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경기도 투자심사, 건립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모든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으로 결정됐다. 그런데 현 고양시장이 독단적으로 고양시청 신청사의 위치를 바꾸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고양시 내 분쟁이 극에 달한 것이다. 변재석 의원은 최근 고양시에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다가 반려된 사안을 언급하며 이미 고양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는 2021년에 완료됐고, 이에 따라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역시 2021년에 완료됐으므로 재심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기초자치단체의 투자심사를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유는 예산의 낭비와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서, 이미 완료된 고양시청 신청사의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변재석 의원은 앞으로 진행되는 고양시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에 대해 경기도가 엄격하게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고양시청 건립사업이 정당하게 세워진 원안대로 추진되어 고양시 균형발전에 한 축이 되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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