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사용 가능해진다

상반기 오는 31일까지 신청받아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2 [09:38]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사용 가능해진다

상반기 오는 31일까지 신청받아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2 [09:38]

▲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상표사용 가능해진다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파주장단콩 전문점 지정’은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식품가공 및 상품개발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110개소로 2023년 17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15개 업체가 선정됐다.

상반기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42개소와 전문점 지정을 희망하는 신규 업체다. 상표 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전문점 지정 인증서는 신청 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거쳐 3월 중 발급될 예정이다.

전문점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수하는 등의 조항을 지켜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 리콜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입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 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일부 개정된 「파주장단콩 사용전문점 지정 및 운영지침」을 참고해 이메일 혹은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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