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양주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5 [14:24]

양주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5 [14:24]

▲ 양주소방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홍보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양주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입주민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피난 안전대책을 홍보한다.

아파트는 밀집도가 높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위험성이 크고 계단이나 복도, 승강로 등을 통한 급속한 연기 확산으로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공동주택(아파트) 사고는 838건으로 97명(사망 18명, 부상79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이중 30.4%가 대피 중 사고가 발생했다.

공동주택 화재 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화재가 발생한 위치를 확인하고 주변에 화재가 난 사실을 알린 후 화재 상황 및 피난 여건에 따라 판단해 행동해야한다.

자신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지만,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추가로 개선된 피난안전대책의 주요 사항은 불 나면 ‘무조건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과 연기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해 상황에 맞게 ‘살펴서 대피’하는 것이다.

강덕원 소방서장은 “최근 연이은 아파트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개선된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대책이 일상속에 녹아 습관적인 행동요령으로 자리잡도록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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