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일보

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대상, 1.10~2.19까지 신청

박다솜 기자 | 기사입력 2024/01/16 [09:11]

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 대상, 1.10~2.19까지 신청
박다솜 기자 | 입력 : 2024/01/16 [09:11]

▲ 파주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보수 비용 지원


[경기북부일보=박다솜 기자] 파주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로, ’24년 1월 10일부터 2월 19일까지 신청 후 건축위원회에서 각 건축물의 노후도,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의 항목에 대해 평가,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지원사업은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교통안전시설 ▲노후 승강기 교체(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 단지 대상) ▲재해 우려 시설물 보수 ▲공용부분 에너지 절약 설비 등 공용 시설물의 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으로 단지별 소요 비용의 50~90% 이내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하여 5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또한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정이 열악하여 관리 사각에 있는 공동주택에 유지관리 보수 비용의 80%,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비의무관리 아파트단지에는 도비 포함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 총예산은 도비 지원을 포함해 1억 6천만 원을 편성했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파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를 갖춰 기간 내 파주시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다수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공용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시설물 유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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